[광주지방법원 2013.5.9.선고] 동일병변에 실시한 증식치료와 PRP치료가 임의비급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

작성자
喜雨
작성일
2018-04-28 09:48
조회
2505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12구합3361

<사건개요>

원고(H의원)는 무릎 통증으로 방문한 환자에게 증식치료 주사 및 PRP 주사를 시행하였고, 환자는 해당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확인요청을 하자 심사평가원은 PRP 주사는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방법이라는 이유로 환불결정을 함

<쟁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PRP 주사와 증식치료를 동일병변에 시술한 경우 진료비 인정 여부

<판결요지>

원고는 증식치료와 PRP를 혼합해서 주사하거나 서로 침습되는 부위에 주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환자의 증언에 의하면 치료를 받을 때마다 한 대 주사를 맞았을 뿐인 사실, 당시 환자가 PRP치료의 안전성 및 유효성 등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분석의견>

과다본인부담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요양기관이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 사례는 원고가 입증에 실패한 경우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PRP 소송의 첫 판결로서 요양기관의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기술에 대해 법원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음

출처 : 심평원 법규송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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