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플러스?
최근 병 · 의원 국세 행정의 동향은 과거 성실신고 안내문을 통한 신고 전 성실신고를 유도하였던 것과는 달리 수정신고 안내문 및 세무조사를 통한 신고 후 사후관리에 집중하는 모습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과세관청은 적극적인 과세논리 개발을 통해 해마다 조세정책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이제 세무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저희 ‘喜雨법률세무사무소’는 오랜기간 축적된 세무데이터를 바탕으로 세무사와 변호사 전 심사평가원 심사전문가의 상호 연계 세무관리를 통해 급변하는 병 · 의원 경영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종합적인 세무 서비스인 ‘닥터플러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