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세무에 완벽을 더하다!

닥터플러스의 병원세무는

일반적인 기장 대리, 세무 조정, 성실 신고는 병원세무가 아니다.

세무, 심사, 노무, 법률을 원스톱으로 서비스해야만 진정한 병원세무라 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국세청의 세무조사,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변호사, 세무사, 심사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모니터링하여 법률적 입증 자료에 의한 이의신청을 통해 행정 구제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2. 세무사는 환자 진료 체계에 따른 급여, 비급여의 매출 구조를 모니터링 해야합니다.

3. 심사전문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 점수를 모니터링 해야합니다.

4. 세무사와 심사전문가는 상호 연계하여 매출, 경비, 재고, 지표를 모니터링 해야합니다.

5. 변호사는 상시 근로자수에 따른 노동관계법을 모니터링 해야합니다.

6. 보고서를 통해 병원과 함께 경영평가 시스템을 구축 해야합니다.

서비스 프로세스

Step1. 세무관리 『국세청』

병원세무
이의신청 · 심판청구 · 행정소송
조세컨설팅

Step2. 심사관리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모니터링,
현지조사(이의신청 · 행정소송)
TQMS 컨설팅

Step3. 노무관리 『고용노동부』

노무 자문, 급여관리,
근로감독(이의신청 · 행정소송),
노동관계법, 노사관계컨설팅

喜雨법률세무사무소 보고서 예시

喜雨법률세무사무소는 전문가(前심평원 심사관, 변호사, 세무사)들이 병원을 적시에 보호하고 보고서를 통하여 경영성과를 분석하며 효율적인 경영전략을 수립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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