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세무에 완벽을 더하다!

닥터플러스?

최근 병 · 의원 국세 행정의 동향은 과거 성실신고 안내문을 통한 신고 전 성실신고를 유도하였던 것과는 달리 수정신고 안내문 및 세무조사를 통한 신고 후 사후관리에 집중하는 모습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과세관청은 적극적인 과세논리 개발을 통해 해마다 조세정책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이제 세무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저희 ‘喜雨법률세무사무소’는 오랜기간 축적된 세무데이터를 바탕으로 세무사와 변호사 전 심사평가원 심사전문가의 상호 연계 세무관리를 통해 급변하는 병 · 의원 경영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종합적인 세무 서비스인 ‘닥터플러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무관리

병원세무,
세무조사(이의신청·심판청구·행정소송), 조세 컨설팅

심사관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모니터링,
현지조사(이의신청 · 행정소송)
TQMS 컨설팅

노무관리

노무 자문, 급여관리,
근로감독(이의신청 · 행정소송),
노동관계법, 노사관계컨설팅

Our Clients Say it Best
  • 희우법률세무사무소에는 변호사, 세무사, 심사전문가들이 다 근무하시니 일반 세무사 사무실과 달리 종합적인 서비스를 두루 받을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W소아과의원

  • 병원 개업 때부터 지금까지 국세청, 심사평가원, 고용노동부과 관련된 여러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만 희우법률세무사무소의 도움으로 잘 운영하고있습니다.–C피부과의원

  • 세무, 심사, 노무, 법률서비스를 따로 받으려면 비용도 상당할 텐데 희우법률세무사무소에서는 원스톱으로 서비스해주니까 비용도 많이 절약 할 수 있어서 만족스럽습니다.–S치과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