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보훈대상자 진료비 감면율 확대관련 청구방법 안내 (Ⅱ)

심사평가원
작성자
doctorplus
작성일
2018-04-03 10:25
조회
4635
1. 청구방법

○ 65세이상 전상군경 등의 치과임플란트

- 근거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개정(본인부담 진료비용의 본인부담률 삭제)

- 청구방법 : 명일련특정내역 MT038 “1” 삭제

- 치과 임플란트 명세서 현행대로 분리청구 유지

○ 참전유공자

- 근거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개정(본인부담 진료비용의 감면율 100분의60 → 100분의90)

- 청구방법 : 보훈병원은 명일련특정내역 MT038 “9”, 약국은 공상등 구분 “J”

- 보훈병원 및 보훈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약국에 한함

2. 적용·시행일 : ’18. 4.1일 부터 (단, ’18. 1.1일 이후 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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