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보훈대상자 진료비 감면율 확대관련 청구방법 안내(Ⅰ)
심사평가원
작성자
doctorplus
작성일
2018-04-03 10:24
조회
4565
○ 대상 : 7급상이자 등 일부본인부담대상자
(근거: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개정 (본인부담률 100분의20 → 100분의10)
○ 청구방법 : 기존과 동일 (명일련특정내역 MT038 2 이용)
- ’18. 1. 1일 이후 진료분부터 본인부담 10%적용
○ 시행일 : ’18. 3월
(단, ’18. 1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 참고로 65세이상 전상군경 등의 임플란트(명일련 특정내역: MT038 1 삭제예정), 참전유공자의 청구방법은 현재 고시개정 예정으로 추후 재안내 예정
(근거: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개정 (본인부담률 100분의20 → 100분의10)
○ 청구방법 : 기존과 동일 (명일련특정내역 MT038 2 이용)
- ’18. 1. 1일 이후 진료분부터 본인부담 10%적용
○ 시행일 : ’18. 3월
(단, ’18. 1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 참고로 65세이상 전상군경 등의 임플란트(명일련 특정내역: MT038 1 삭제예정), 참전유공자의 청구방법은 현재 고시개정 예정으로 추후 재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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