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노인전문병원을 수탁받기 위하여 토지 및 건물신축보조금을 기부하는 경우 법정기부금이 아님

법인세
작성자
喜雨
작성일
2018-04-28 10:03
조회
4836

법인, 수원지방법원2013구합20111 , 2014.08.27 , 국승 , 완료
귀속연도 2008
전심번호 ▶ 조심2012중3649[심판] ▶ 수원지방법원2013구합20111[1심]
관련주제어▶ 기부금의 과세특례 ▶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상각범위액의 계산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3649 (2013.10.14)
[ 제 목 ]
노인전문병원을 수탁받기 위하여 토지 및 건물신축보조금을 기부하는 경우 법정기부금이 아님
[ 요 지 ]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 사건 기부재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인 이 사건 병원을 사용하므로 이 사건 기부재산은 위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사 건

2013구합201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의료재단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7. 2.

판 결 선 고

2014. 8.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비영리 의료재단이다.

나. 원고는 2008. 5. 27. 노인전문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수탁운영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이하 ‘이 사건 기부재산’이라 한다)를 △△도에 기부채납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기부재산의 장부가액을 2008사업연도의 법정기부금으로 처리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1. 8. 16. △△도지사와 이 사건 병원에 관한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병원은 2011. 8. 31. □□시장으로부터 노인전문병원 설치허가를 받아 2011. 9. 5. 진료를 개시하였다.

마.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결과, 이 사건 기부재산의 장부가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손금불산입액을 사용수익기간(2011. 8. 16.부터 3년)으로 안분하여 2011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등으로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피고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2012. 6. 11. 원고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8.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0 1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병원 사업을 원고의 수익사업으로 보아 이 사건 기부재산을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노인전문병원은 2011. 1. 1.부터 수익사업으로 규정되었고, 이 사건 병원은 독립된 세무회계를 하고 있어 원고가 그 수익을 얻을 수 없고, 이 사건 노인전문병원의 사업주체는 경기도이고 원고는 단지 위탁경영만 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수익사업으로 이 사건 병원을 경영하여 기부자산을 사용수익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기부재산을 법정기부금으로 처리하였으나,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기부금이라 함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가 있다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인데(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19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부재산은 원고의 이 사건 병원 운영이라는 사업과 관련되는 것이어서 법정기부금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제2호 사목은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무형고정자산으로 하여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기부재산을 경기도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인 이 사건 병원을 사용하므로 이 사건 기부재산은 위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는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상각범위액을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병원 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얻을 수 없으므로, 사용수익기부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감가상각방법의 문제인바,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여 얻은 소득이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부재산을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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