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7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

심사평가원
작성자
doctorplus
작성일
2018-03-30 09:27
조회
4680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7호(‘18.03.28.)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개정내용

별표 1에 규정된 2. 단미엑스혼합제에 별지 1에 기재된 약제(신텍스오적산연조엑스)를 신설하고, 별지 2에 기재된 약제(정우오적산연조엑스)의 일부를 변경

※ 시행일 : ‘18.04.01.부터 시행

붙임

1.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문

2.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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