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참여기관 공모

심사평가원
작성자
doctorplus
작성일
2018-03-28 10:37
조회
4521
심사평가원,「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참여기관 공모
- 선정된 기관은 ‘18년 8월(또는 ’19년 1월)진료분부터 시행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3월 26일(월)부터 4월 6일(금)까지 2주간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을 공모한다.

□ 신포괄수가제는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의 혼합모형으로 2009년 4월 일산병원의 20개 질병군 대상으로 시작하여 현재 42개 공공병원,

559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 신청 대상은 급성기병원 및 종합병원 중 다음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 신청 대상 >
1) 급성기 병원으로 과거 3년 이상의 입원 환자 진료 실적이 있는 기관
2) 진료(처방)내역에 대한 입원일자별 자료제출이 가능한 기관
3) 의무기록실이 설치되어 있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의한 질병분류코딩이 되어 코딩자료 제출이 가능한 기관
4)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 제외: 상급종합병원 및 보훈병원·아동병원?재활병원 등 특수진료기관

□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와 ‘시범사업 참여기관 운영현황 통보서’를 작성하여 우편(심사평가원

포괄수가운영부 앞) 또는 E-mail로 4월 6일(금) 18:00까지 제출하면 된다.
* 관련 공고문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포털(http://biz.hira.or.kr) > 심사종합정보 > 기타 > 공지사항 참조

□ 신청 기관의 시범사업 참여 여부에 대하여는「선정위원회」를 구성 후 선정 결과를 4월 말까지 통보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관은 병원의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의 준비 여건을 고려하여 2회(’18.8월 또는 ’19.1월)에 나누어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별첨]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고문
첨부파일:
전체 0